위탁지급이란 대출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출기관(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금융기관)이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대출자금을 대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용인의 출금신청 및 지급위탁에 있어 차용자 거래목적에 있어 대출횡령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탁지급은 단일 대출자금 금액이 총 프로젝트 투자액의 5%를 초과하거나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탁결제는 시중은행의 대출발행 품질을 향상시키고, 과학적인 전과정 대출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경영에도 도움이 되며, 대출관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