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 협박글 편지를 보내거나 기타 수단으로 타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 허위 비난으로 타인을 모함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 타인을 형사 기소 또는 치안 관리 처벌에 처하게 하려는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