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 동물병 강제 면역백신 보조금: 국가는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고 치병성 돼지 청귀병, 돼지 열병, 소반추수병 등 동물병에 대해 강제 면역정책을 시행한다. 강제 면역 백신은 주정부가 입찰을 통해 구매한다. 백신 경비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 비례하여 분담되며 양식장 (가구) 은 강제 면역 백신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2. 가축 전염병에 대한 보조금: 국가는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고 치병성 돼지 파란 귀병, 작은 반추동물 페스트, 같은 무리의 동물, 브루셀라증, 결핵을 앓고 있는 젖소에 대해 강제 투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는 상술한 질병으로 가축과 가금류를 포살하여 양식업자에게 초래된 손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강제 포살보조금금은 중앙재정, 지방재정, 양식장 (가구) 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3. 기층동물 방역사업 보조금: 보조자금은 주로 마을 방역원이 부담하는 가축 강제면역 등 기층동물 방역작업에 대한 노무보조에 쓰인다. 215 년 중앙재정은 보조금 7 억 8 만 원을 계속 배정했다.
4. 양식과정에서 사돼지 무해화 처리보조금: 연출란 5 마리 이상, 양식과정에서 사돼지 무해화 처리된 규모화 돼지장 (동네), 국가는 돼지당 8 위안의 무해화 처리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자금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공동 부담한다. 215 사돼지 무해화 처리 보조금 범위는 규모화 양식장 (동네) 에서 산양주로 확대됐다.
5. 생돼지 도살병돼지 무해화 처리보조금: 국가는 도살 고리병병돼지 손실과 무해화 처리비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병든 돼지의 손실 재정 보조금 기준은 1 마리당 8 원, 무해화 처리비 재정 보조금 기준은 1 마리당 8 위안이다. 보조금 자금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중국 삼농. Com -216 국가 돼지 보조금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