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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에 대주주 조항이 있나요?

대주 조항 1: 대출 기관의 과실을 제외하고 잘못된 계좌를 지정된 계좌로 이체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법적 결과는 차용인이 부담해야 하며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안: 이 조항은 차용인의 책임을 증가시키고 계약의 공정성 정신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직접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항 : 불가항력, 전력공급, 통신망 기타 을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을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나, 당사자 A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합니다.

제안: 이 조항은 소비자의 책임도 강화합니다. 전력 공급, 통신망 등의 사유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은행이 이러한 제3자 사유를 소비자에게 맡기는 것은 무리다.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등 당사자 이외의 사유로 인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B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당사자 A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적절하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주 조항 3: 대출 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자는 증여 포기, 양도, 임대(후 후속 임대 포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당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출자금을 중복 보증 양도로 변경하거나, 공공 복지 목적으로 물건에 부착하거나 재구성하거나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제안: 이러한 용어에서 콘텐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대출 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저당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계약서에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지역의 상공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유사한 위압적인 조항을 접하게 되면 은행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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