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의 신분증 사본
2. 부부의 호적부 사본
3. (호구부상 쌍방이 부부로 기재된 경우 혼인 증명서 사본은 필요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미혼인 경우에는 민사국에서 발행한 미혼 상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 미혼인 경우 민사국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사별한 사람은 해당 단위 또는 거리에서 홀아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쌍방의 호적증명서.
5. 두 배우자의 소득 증명. 은행통장 및 은행카드 사본 (통장사본이 급여카드인 경우 소득증명서와 연동됩니다.)
은행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신청 전 해당 은행에 자세히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