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이하' 민법') 제 1064 조,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사후에 추인하는 채무,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상생활이 필요로 하는 채무는 부부 공동채무에 속한다. 부부 한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의 이름으로 발생한 가정의 일상적인 필요를 초과하는 채무는 부부 공동채무가 아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빚이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 또는 부부 쌍방의 공동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