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보상에는 주로 주택 보상, 전매 보상, 인센티브 보상이 포함됩니다.
(1) 주택보상비(주택교체비): 철거된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철거주택의 구조와 감가상각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단위로 단가를 산정합니다.
(2) 전세 보상금: 임시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시 주택을 요청하여 발생한 불편을 철거 주택 거주자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임시생활여건별로 나누어 철거주택 주민수를 기준으로 월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3) 인센티브 보상: 철거된 주택의 주민들이 주택 철거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자발적으로 교외로 이사하거나 철거업체에 재정착을 요구하지 않는 등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장려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의 집. 가옥 철거에 대한 배상 기준은 지방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과 국가 관련 법률, 정책에 근거하여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8조는 토지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장기간 토지를 수용할 수 없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기 생계가 보호됩니다.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보상금, 정착보조금, 농촌주민의 가옥, 기타 토지 부착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법에 따라 전액 제때에 납부해야 하며,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준비됩니다. 징발된 농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지가를 책정하고 공표하여 정한다. 지역종합지가 산정에는 원래의 토지이용, 토지자원상황, 토지생산가치,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발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재공시해야 한다. 적어도 3년마다. 농경지, 토지 부속물, 녹색 작물 이외의 토지 징발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이주 전 선보상과 생활환경 개선의 원칙에 따라 농촌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농촌주민의 집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하며, 주택건설을 위한 농가정리, 정착지원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주택, 금전적 보상 등을 제공한다. 수용으로 인한 이주 및 임시 재정착 비용을 보상하고 농촌 주민의 거주권과 주택 및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무토지 농민을 연금 등 상응하는 사회보장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비는 주로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연금보험 등 적격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금 징수, 관리,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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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제25조 법에 따른 승인은 시 인민정부가 조직하고 시행한다. 토지가 수용되는 카운티의 승인 기관, 승인 문서 번호 및 수용된 토지는 토지의 목적, 범위 및 면적,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률, 농업인의 정착 방법 및 기한입니다. 토지취득보상금은 토지를 취득한 향(진), 촌에서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