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전화: 314-22351
노동보장행정부에서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 P > 1,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인의 집행을 촉구합니다. -응? < P > 둘째,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응? < P > 셋째,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 불만을 접수합니다. < P > 넷째,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 P > 확장 자료: < P > 근근근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5 조는 노동보장행정부가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해 다음과 같은 조사, 검사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1, 고용인 단위의 노동장소에 들어가 검사하다. -응?
둘째, 조사, 검사 문제에 대해 관계자에게 문의한다. -응? < P > 3. 고용주에게 조사, 검사 사항과 관련된 서류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문의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응? < P > 4, 기록, 녹음, 비디오, 사진, 복제 등의 방식으로 관련 상황과 자료를 수집합니다. < P > 5. 회계사무소에 고용인 단위 임금 지급 및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감사를 의뢰합니다. -응? < P > 6, 법률 및 규정은 노동보장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사, 검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응?
참고 자료 출처:
허베이성 정부-각 시 노동보장감찰 신고 불만 전화
승덕시 인사국-노동보장감찰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