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금 대출한도 종합산정은 대출능력, 주택공제금 계좌잔액 등 4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한도는 4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지급액) × 대출능력계수 - 부부의 이중현금대출 총 월지급액 × 대출기간(월) 및 대출능력계수 40 월 총 급여 = 월 적립금 지급 ¼ (단위지급비율 지급비율)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대출금액 = 주택가격 계좌잔고(배우자의 주택공적금을 이용하여 적립금대출을 신청하는 임직원 및 배우자의 계좌잔액과 동일)는 계좌잔액이 20,000으로 계산됩니다. 주택공적자금 한도는 20,000위안을 초과합니다. 배우자의 주택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주택공적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600,000위안입니다. 주택공제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주택공제자금 대출을 보충하기 위해 대출원금을 신청할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50만 위안입니다. 배우자의 주택공제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주택공제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적 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원금을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보충 주택 공적 자금 대출을 지불하는 경우 최대 한도는 700,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