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분쟁은 민사 분쟁에 속하며 중재 범위에 속한다. 동등한 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대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할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 조 < P >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 조 < P > 기소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P > 제 122 조 < P >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쟁은 중재에 적용되는 경우 먼저 중재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P > 제 236 조 < P >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 P > 제 242 조 < P > 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