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64 조 부부가 함께 서명하거나 한 쪽이 나중에 빚진 채무를 추징하고,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 명의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를 부부 공동채무로 삼고 있다. 부부 한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의 이름으로 발생한 가정의 일상적인 필요를 초과하는 채무는 부부 공동채무가 아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빚이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 또는 부부 쌍방의 공동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092 조 부부 한쪽이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 양도, 매각, 훼손, 흥청망청, 또는 부부 공동채무를 위조해 다른 쪽 재산을 침범하려고 하는 경우, 이혼할 때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분수를 줄이거나 가리지 않을 수 있다. 이혼 후, 상대방은 상술한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