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빈곤구제기금 관리조치'
제11조는 종합평가지표를 설정하고 빈곤구제대출 사용에 대한 엄격한 책임제도를 시행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빈곤퇴치 및 개발사업을 조정·지도하며, 빈곤퇴치 융자재고 활성화를 위한 통일계획을 매년 수립·발표하며, 계획 완성과 발급을 연계한다. 새로운 빈곤 완화 대출. 각급 빈곤퇴치개발국은 관련 은행이 승인된 최대 연체율과 만기 대출 회수율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원하며 대출잔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빈곤구제 융자 활성화 재고는 본 방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빈곤구제 및 발전 선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한다.
제12조: 빈곤구제기금에 대한 검사 및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한다. 중앙 및 지방 관련 부서, 특히 빈곤구제기금 관리부서는 빈곤구제기금의 사용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빈곤구제자금을 제때에 받을 수 없거나, 매칭자금이 요구비율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투자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적시에 시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사회 부문을 조직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 감독, 대중 감독, 여론 감독을 결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