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71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가 아닌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주주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는 자신의 주식 양도에 동의하기 위해 다른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른 주주들이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반수 이상의 다른 주주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하며, 구매하지 않으면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주주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 양도된 지분을 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습니다. 2인 이상의 주주가 우선 거절권 행사를 주장할 경우, 그들은 협상을 통해 각자의 매수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우선 거절권은 각자가 출자한 시점의 비율에 따라 행사됩니다. 옮기다. 회사정관에 지분양도에 관한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5조: 회사 설립 후 주주는 출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제36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권한이며 이 법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139조: 기명주식은 주주가 배서 또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방법으로 양도해야 한다. 양도 후 회사는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합니다. 전 항에서 규정한 주주명부에 대한 변경은 주주회 전 20일 이내에, 회사가 배당을 결정한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상장회사의 주주명부 변경등록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