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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선지급 비율

30퍼센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조달계약 시 각 구매단위가 선지급에 합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선지급 비율은 계약금액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지급이란 구매자가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판매자에게 일정 금액의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은 구매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무역품의 공급이 부족할 때 사용됩니다. 구매자는 비즈니스 위험과 자금 잔고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실제로 판매자에게 신용을 제공합니다. 판매자는 배송 전에 대금을 받습니다. 이는 자본 회전에 도움이 되며 비즈니스 위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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