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파트너십의 특징 때문에: 1. 생명은 제한적이다 (새 파트너의 가입, 옛 파트너의 퇴직, 사망, 자발적 청산, 파산 청산 등은 모두 원래 합작기업의 해체와 새로운 합작기업의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무한한 책임 (파트너십은 전체적으로 채권자에게 무한한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A, B, C 가 설립한 합작기업이 파산하고, A, B 쌍방이 개인자산이 없어 기업이 빚진 채무를 청산할 때, C 측은 이미 계약에 따라 몫으로 인한 채무를 청산했지만, 여전히 개인 재산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작채무를 청산할 의무가 있다. 물론 이때 병측은 갑과 을측에 추징할 권리가 있다. 3. 상호 대리 (각 파트너가 파트너쉽을 대표하는 경제행위는 모든 파트너에게 구속력이 있음) 4. 재산은 공용이다. 5. 혜택을 누리다. 이에 따라 이 부동산의 공공파트너는 이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 파트너쉽 기업이 아직 감당할 수 없다면, 파트너는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