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부동산 담보관리법" 제 32 조는 부동산 담보등록을 할 경우 등록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담보당사자의 신분증이나 법인 자격증; (b) 모기지 등록 신청서; (3) 모기지 계약; (4)' 국유토지사용권증',' 주택소유권증' 또는' 부동산증', 공유주택은' 주택소유권증' 및 기타 공유인이 담보에 동의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담보인이 담보권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자료; (6) 모기지 부동산의 가치를 증명할 수있는 정보; (7) 등록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