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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3차 일본 엔화 대출 활용에 관한 행정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국민경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하 SEIS 사업)을 위한 3차 엔화차관 관리를 강화하고, 프로젝트에 따라 이러한 관리 조치는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제2조 차관 이용과정에서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이하 “대외무역경제협력부”라 한다)와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이 체결한 우리나라에 대한 차관제공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대외무역경제협력부”라 한다) OECF라고 함)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중국과 일본의 국가 정보가 서명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한 연간 차관 계약의 다양한 조건과 일본 엔 차관 사용에 대한 OECF의 관련 규정. 제3조 이 일본엔 대출은 국가정보센터와 일부 부처 및 위원회 단위(부처 프로젝트 단위라 함), 7개 사업과 관련된 일부 도 및 시 단위(도 및 시 프로젝트 단위라 함)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됩니다. 국가경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대출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없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자료를 구매하는 데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국가정보센터는 국가계획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일본엔 차관의 사용과 국가경제정보시스템 프로젝트 구축의 조직, 시행 및 조정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2장 사업관리 조직 제5조 일본 엔화 차관 사업의 3차 사업은 국가정보센터, 21개 부처 및 위원회, 21개 성·시가 참여하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사업으로 SEIS 사업주도그룹이 주도하고 결정한다. -전체 SEIS 프로젝트의 본체를 만듭니다.

프로젝트 리더(외부에서는 프로젝트 시행자로 통칭)는 SEIS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는 특정인으로, 프로젝트 리더십 그룹의 구성원으로, 총회에서 지정(지명)합니다. SEIS 프로젝트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여 대외 무역 경제 협력부 및 OECF Filing에 보고했습니다. 제6조 국가정보센터 대출관리실은 SEIS 프로젝트 리더십 그룹의 지도 하에 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행을 전담하는 관리 및 조정 기관이다. 외국 컨설팅 기관, 대외 무역 경제 협력부. 제7조 부처, 위원회, 지방 및 지방자치 프로젝트 단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SEIS 프로젝트 작업에서 해당 단위의 리더십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부처, 위원회, 지방 및 지방 프로젝트 주도 그룹을 구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부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젝트 리더를 명확히 하고, 부처 및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SEIS 프로젝트 관리 기관 및 시스템 개발 및 운영팀을 설립하여 업무 및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합니다. 부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프로젝트 단위도 일본 엔 대출을 사용하는 다른 단위에 대해 동일한 요구 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8조 프로젝트 시행 기간 동안 관련 부처, 위원회, 성 및 시 프로젝트 단위가 설립한 기관, 프로젝트 리더, 기술 및 비즈니스 중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바뀌면 즉시 국가정보센터와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3장 사업시행 제9조 국가정보센터가 제정하고 국가계획위원회가 승인하고 일본 OECF가 인정한 《제3차 일본엔 차관을 활용한 국민경제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외자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일본 엔화 대출을 사용하는 모든 단위는 전체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 기본 설계 및 세부 설계를 수행하고 품질과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대로 시스템 개발 및 건설 작업을 조직 및 시행해야 합니다. 전체 시스템 구축의 모습입니다. 제10조 차관 사무국은 설계, 프로그래밍, 테스트, 승인 및 기타 작업에 대한 규범 텍스트인 "3차 일본 엔 차관을 활용한 국민 경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체 계획"을 작성하고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는 책임을 집니다. 다양한 부처, 위원회, 지방 및 시 프로젝트 단위의 정보 요구에 대한 각 비즈니스 시스템의 정보 교환, 조정 및 기술 지침을 제공합니다. 전체 프로젝트 계획, 기본 설계, 세부 설계 및 프로그램 설계의 요약, 검토 및 조정을 담당하며 관련 부처, 위원회, 지방 및 시의 프로젝트 단위를 구성하여 기본 설계 문서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테스트하고 승인합니다. 제11조 시스템 설계 및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모든 관련 부처, 위원회, 성 및 시 프로젝트 단위는 대출 사무국이 공식화하거나 권장하는 표준 및 사양을 따라야 합니다. 제4장 프로젝트 관리 및 검사 제12조 본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모든 부처, 위원회, 성, 시 프로젝트 단위 및 국가 정보 센터는 "프로젝트 시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협약 내용에는 엔화 대출한도, 정보교환, 상환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약은 국가정보센터와 부처, 위원회, 지방 및 시 프로젝트 단위의 법적 대표자 또는 이들이 위임한 프로젝트 리더가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된 "프로젝트 시행 협약"은 공증을 받은 후 발효됩니다. 제13조: 모든 부처, 위원회, 지방 및 시 프로젝트 단위는 해당 프로젝트의 시행 계획에 따라 연간 프로젝트 진행 및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연간 계획은 전년도 11월 30일 이전에 국가정보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간사업계획(사업진행, 자금사용, 기자재조달, 컨설팅 및 교육 등 포함)은 국가정보센터에서 작성하여 사업지도자단에 제출하여 협의한 후 승인 후 시행한다. 제14조: 프로젝트 시행 기간 동안 모든 관련 부처, 위원회, 지방 및 시 프로젝트 단위는 "SEIS 프로젝트 관리 통계 양식" 및 대출 사무국의 규정에 따라 필요에 따라 작성된 기타 유형의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적시에 프로젝트 실행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국가정보센터 차관실은 종합검토를 거쳐 6개월마다(매년 2월과 8월) 반기별 사업추진보고서를 OECD 및 국내 관련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15조 프로젝트 목표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센터 대출 사무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처, 위원회, 지방 및 시 프로젝트 단위의 대출 업무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모든 관련 부서는 검사팀의 작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검사가 끝나면 검사팀은 SEIS 리더십 그룹에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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