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4조_ _ 두 배우자가 * * * 동일한 서명을 하거나 나중에 일방이 비준한 채무 및 일방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가족 , 남편과 아내의 동일한 빚에 속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발생한 부채 중 가족의 일상적 필요를 초과하는 부채는 부부의 공동 부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채권자는 그 채무가 부부 * * * 생활, * * * 생산 및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부부 모두의 동일한 의사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1065조_ _남성과 여성 모두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과 혼인 전 재산을 * * * 전부 또는 일부, * * * 부분적으로 자기 소유로 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본법 제1062조, 제10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과 혼인 전 재산에 관한 남편과 아내의 합의는 쌍방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서로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부부의 개인재산은 빚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