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에는 제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60~80%입니다. 부동산을 저당잡은 후 재융자할 여지가 있으면 재저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의 A 은행에 남아 있는 대출금이 20%(부동산 가치의 20%)에 불과해 최대 대출 한도보다 훨씬 낮은 경우 주택을 재융자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소유자는 A 은행이나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융자에 필요한 전제 조건은 해당 부동산이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한 부동산이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대출 공간이 있어도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기지/모기지 재융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건이 종결된 후 대출금을 재융자하는 것입니다. 즉, 보증회사 또는 대출중개회사가 자금을 선지급하여 원래 모기지를 먼저 정산하고 부동산 모기지를 해제한 후 새로운 모기지 대출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대출 자금은 먼저 제3자 회사의 선지급 자본을 상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순차모기지입니다. 원래 모기지를 닫으면서 동시에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 은행에 다시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이자율과 수수료는 두 가지 대출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