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호 수급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배려를 반영하고 특별보호 수급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치는 " 군인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
1. 이 법안의 우대 대상에는 퇴역군인, 상이군인, 순국군인의 자녀, 1급~4급 장애자녀 등이 포함된다. 군인, 현역 군인의 자녀.
2. 일반 대학에 지원하는 퇴역군인은 취업을 희망하는 시·군 퇴역군인과 3위를 한 퇴역군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입학 우선권을 부여한다. - 재직기간 중 2급 이상(포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득점한 점수를 기준으로 10점을 가산한다. 복무기간 또는 군지역 이상 부대로부터 명예칭호를 수여받은 자는 통합시험 총점에 20점을 가산할 수 있다.
자영업을 하는 시·군 퇴직군인은 성인대학 지원 시 10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복무 중 3급 이상(포함) 이상을 취득한 퇴직군인 응시자의 시험 점수에 20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퇴역군인이 대학원 시험에 지원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시험이나 입학 우선권을 받을 수도 있다.
3. 유치원에 등록한 순교자 자녀는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권을 받게 되며,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수업료 및 잡비가 면제되며, 기숙 학생에게는 생활이 제공됩니다. 적절한 수당. 일반고, 중등전문학교 지원시 입학점수를 20점 감점한다.
일반 대학이나 성인 대학에 지원하는 사람은 지방 입학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대학의 조정 점수 기준에 따라 점수 요건을 적절하게 낮출 수 있으며 점수 감점은 2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 상이군인, 순직군인의 자녀, 일반고등학교 및 중등직업학교에 지원하는 1~4급 상이군자녀는 입학점수 10점 감점. 고등교육 지원자도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 입학이 가능합니다. 장애 군인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수업료와 비용을 지불합니다.
5. 국가가 지정하는 국경지역, 사막지역, 오지에 주둔하는 현역군인(시), 군이 지정하는 특수·1·2급 도서부대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보통 고등학교, 중등직업학교 등록률을 20점 감점시키며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 수수료 외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학 및 대학에 지원한 사람도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입학을 하게 됩니다.
6. 공립 초중등 학교, 유치원, 보육원에 입학하는 현역 군인의 자녀는 동일한 조건으로 일반 대학에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정황.
7. 국가가 '서부 개발 학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지역의 모든 우대 수혜자와 그 자녀는 전제 조건에서 '서부 개발 학자금 지원 프로젝트'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모든 종류의 우대 수혜자는 국가에서 제정한 각종 장학금, 학교 자체에서 설립한 장학금, 전체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학자금 대출을 우선적으로 받고, 학교가 제공하는 혜택과 사회적 기부를 우선적으로 누리며, 학교는 이들에게 근로-학습 일자리 제공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