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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도 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법률분석: 법원 소환장을 받고 채무를 갚으면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법적근거 :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20조 사건수임료는 원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 및 항소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수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불로 납부해야 한다. 노동보수 회복에 관한 사건은 사건수수료를 미리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