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품주택 매매 쌍방은 부동산 거래 후 한 달 이내에 주택 매매 계약 등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거래소에 가서 판매 양도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려면 신분증, 호적본, 상품주택 매매 계약 등 증명서류를 휴대해야 한다.
3. 거래소의 상품주택 양도 통지를 받은 후 매매 쌍방은 신분증, 호적본, 도장 등을 휴대해야 한다. , 수수료, 증서세, 인쇄세를 납부하면 이전 수속을 할 수 있다.
4. 양도 수속을 마친 후 구매자는 3 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소가 발행한 매매 계약을 가지고 주택이 있는 시 또는 구 (현) 주택토지관리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