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1064조 가족이 일상생활을 위해 부담하는 채무는 부부의 공동채무로 간주됩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이 가족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한 채무는 부부의 공동 채무가 아닙니다. 두 배우자의 의지에 따라 동일합니다.
제1065조: 남성과 여성은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과 결혼 전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본법 제1062조, 제10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과 혼인 전 재산에 관한 남편과 아내 간의 합의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서로 소유하기로 합의합니다. 상대방이 이 합의를 알고 있는 경우 부부의 개인 재산은 부부가 지고 있는 빚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