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년 연월 수입이 1 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연간 과세 소득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 P > 는' 소기업 특혜성 세액공제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 제 1 조에 따라 월매출이 1 만원 이하인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P > 제 2 조 소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액이 1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은 25% 로 과세 소득액을 부과하고 2%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연간 과세 소득액이 1 만원을 초과하지만 3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5% 로 과세 소득액을 부과하고 2%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 P > 이 같은 소형이익기업은 국가 비제한 및 금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과세 소득액이 3 만원을 넘지 않고 취업자 수가 3 명을 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