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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충시 예비금 인출 조건은 무엇이며 언제 인출할 수 있나요?

주택 공제 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 건축, 개조 또는 점검할 때

은퇴할 때 , 퇴직하거나 퇴직 또는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용주와의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

호구가 이사한 경우 이 도시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정착하는 경우

이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직원이 이 도시에서 전출되는 경우

직원이 주택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구매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공제 기금 잔액을 인출하여 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직원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직원의 주택 공제금 계좌와 해당 직원의 주택 공제금 계좌는 동시에 취소됩니다.

주택공제금 인출 절차:

주택공제금 인출 개별 신청(승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부부 혼인신고 필수) 인출증명서) 원본 및 사본)

어떤 유형의 적립자금 인출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를 해당 조건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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