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법” 제37조 3항은 “학교, 유치원, 병원, 기타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교육시설, 의료보건시설, 기타 공공복지시설”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학교는 자체 교육 시설에 대해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것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학은 일반적으로 물류 시설, 학교 운영 기업의 지분 등 많은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문대학은 명성과 탄탄한 학생자원(대량의 보조금, 기부금, 등록금 수입 등을 의미)으로 인해 담보대출 보증 없이 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대출을 받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명문학교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데, 대부분 신용대출이고 일부는 담보대출이다.
둘째, 기타 공립학교에서는 대부분의 대출이 학교가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타 금융 플랫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며, 신용대출, 담보대출, 보증대출 등 기업신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학생이 직접 돈을 지불할 권리를 보장하는 직접 대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