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적금 관리규정
제13조
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수탁은행에 주택공적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단위는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 주택공적금 지급 및 예금을 등록하고 해당 단위 직원의 주택공적금 계좌 설정 절차를 처리한다. 각 직원은 주택 공제 기금 계좌를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주택공제금 관리센터는 직원의 주택공제금에 대한 세부 계정을 구축하여 개별 직원의 주택공제금 입출금을 기록해야 합니다. 제15조
단위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비기금관리센터에 납부입금 등록을 하고 설립 또는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원 주택 공제 기금 계좌.
회사가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관계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제기금관리센터에 가서 변경등록을 하고, 양도를 처리해야 한다. 또는 직원의 주택 공제금 계좌 봉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