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항목: 임대 보조금. < P > 보조금 한도: 자영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해 창업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매년 최대 2 만 8 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듬해 감소해 최대 3 년간 지급한다. < P > 보조금 조건: 자영업자는 창업기업이 실제로 3 개월 임대료를 지불한 후 첫 임대료 보조금을 제출하고, 이후 3 개월마다 다음 달 말까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P > 세 번째 항목: 사회보험보조금 < P > 보조금 한도: 자영업자가 창업한 회사가 5 보험을 납부한 지 3 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회보험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금액은 창업자들이 초창기에 사회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회사 부분으로, 금액은 63 원 안팎이다. < P > 보조금 조건: 자영업자가 선전에 창업기업/회사를 설립하고 주영 업무등록이나 기타 법정등록을 통해 경영자격을 취득하며 초창기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사회보험 기준은 보조금액보다 높고, 기술 내 부분만 보조하고, 다른 창업자들은 스스로 부담한다. < P > 항목 4: 창업에 따른 취업보조금 < P > 보조금 금액: 3 명 채용 (3 명 포함), 1 인당 보조금 2 원; 취업 3 명 이상, 1 인당 3, 원 보조금, 총액 3 만원 이하 (보안구 최고 5 만원). < P > 보조금 조건: 자창업자가 본 시 창업기업에 취업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신분증, 상업주체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합법등록수속), 세등록증을 신청한 후 취업자 수 (계약기간 1 년 이상 노동계약, 사회보험료 납부 6 개월 이상) 에 따라 창업주도 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 P > 위의 네 가지 일반적인 보조금 외에도 주택 임대 보조금 (654.38+.5, ~ 6,), 해귀창업보조금 (3 만 ~ 5 만), 고급 인재 보조금 (654.38+.6, ~ 세금을 징수하는 스타는 이 다섯 가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창업회사에게도 큰 부담이라고 생각한다. < P > 신청 절차: 일반적으로 자료 준비-정무센터 현장 제출 신청-자료 초심-자료 심사-자금 수령. 자금 수령 일자: 신청 주기의 두 번째 달 5 일까지 수락, 감사 및 검토가 완료됩니다. 보조금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주기 두 번째 달의 1 일 전에 자금을 할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