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내 노동분쟁중재위, 노동중재 신청, 입건 시 소지: 중재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 (베이징 지역에서는 등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자료를 제출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중재위가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을 주고, 상대방에게 답변기간을 준다. 그런 다음 청문회를 열고 나서 너희 쌍방을 중재하면 중재위원회가 판결서를 내릴 수 없다. 노동 중재는 6 일 이내에 종결된다. 판결서에 불복하면 근로자는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3, 노동 중재 신청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새 직장에 가는 것을 지체하지 않는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노동계약법' 제 47 조 경제보상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 P > 근로자의 월급은 고용인 단위가 있는 직할시, 구설구의 시급 인민정부가 발표한 이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3 배에 달하며, 경제보상 기준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3 배에 달하는 액수로 지급된다. 경제보상의 연한은 최대 12 년을 넘지 않는다. < P > 이 조에 언급된 월급이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 < P > 제 48 조 고용주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고용인은 계속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87 조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P > 제 87 조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기준의 2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