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없는 처형 대상 명단 정보 공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에 따르면:
제7조 각급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에 불신처형 대상자 명단 정보 법원은 부정직한 처형 대상자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각 지방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부정직한 사형 대상자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 또한 정기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름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본 법원 및 관할 법원의 집행 대상 부정직자 목록의 이행 상황을 공개합니다.
확장 데이터:
제10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1) 집행 대상자가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했거나 인민법원이 집행을 완료한 경우
(2) 당사자가 집행 합의에 도달하고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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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유언집행자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하면 인민법원이 검토하고 동의합니다.
(4) 집행 절차가 완료된 후 해당 개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대상자가 온라인 집행조사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2회 이상 조회되었으며, 집행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집행 신청자 또는 기타 사람이 해당 재산에 대한 유효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 법에 따라 재판 감독 또는 파산 절차로 인해 인민법원에서 집행 정지 명령을 받은 부정직한 피형 집행자
(6)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사건을 집행합니다.
(7)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을 종료하기로 결정합니다.
포함 기간이 있는 경우 전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함 기간이 만료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인민법원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본조 제1항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한 후, 집행 대상자가 본조 제1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다시 구속하거나 그녀는 처형 대상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신탁 위반 정보를 삭제한 후 6개월 이내에 피집행자를 위반으로 인한 집행 대상자 목록에 포함시키는 신청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신뢰의.
바이두 백과사전 - 부정직한 처형 대상자 목록 정보 공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과 지방자치정부의 여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