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부터 "주택공제금 대출제도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근로자 개인대출 금액 산정방식이 "주택공제금 월 납입금 및 예금액에 따라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를 "주택공적금 계좌 월평균 잔액의 15배 배수로 계산" : 임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대출 금액 = 임직원 주택공적금 계좌 월평균 잔액 × 15배, 여기서 평균 근로자 주택공제금 계좌 월평균 잔액은 최근 12개월(신청월 포함) 동안 근로자 주택공제금 계좌의 월평균 잔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