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주택매매계약이 혼인 전에 일방에 의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은 일방이 납부하며, 이 경우에는 「최고인민해석」 제10조에 따라 대부금은 지급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특정사항에 관한 법원(3)”, 결혼 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영장에 따르면 이혼 시 주택은 여전히 일방(계약금 납부자)에게 속하지만 결혼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2. 주택매매계약은 혼인 전 쌍방이 체결하고,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 증명서 등 계약금은 일방이 납부하는 경우, 주택은 부부의 공동재산이지만, 계약금은 일방의 채권자의 권리에 속합니다.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계약금은 지급인에게 지급하되, 대출금 상환액 일부와 결혼 후 집값 상승분은 상대방에게 지급(일반적으로 각 1/2) 3. 혼인 전에 쌍방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혼인 전에 부동산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단독 명의로 주택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주택은 등록인의 소유가 됩니다. 결혼 후 대출금 상환은 상대방이 상환해야 하며, 주택의 증가된 가치는 일방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 주택을 등록한 당사자가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합니다. 4. 결혼 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택매매계약을 부부가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은 배우자의 소유가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076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사 및 자녀양육비, 재산 및 채무조정 등에 관한 합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력을 갖지 못한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민법원이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혼 또는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 (2)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3) 정서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하는 행위, ) 기타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상황.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 법원이 별거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1년 동안 이혼이 허용됩니다. 이혼을 하려면 일방이 직접 이혼을 허가해야 하며, 자녀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이 자녀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의 금액과 기간은 쌍방이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전항에 규정된 합의 또는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로부터 법적 지원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원래 합의 또는 판결 금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 제1087조: 이혼 시 부부의 재산은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원칙을 갖는다. 부부가 가족토지계약관리에 있어서 향유하는 권리와 이익은 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