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은 상응하는 보증책임을 부담한 후 법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구상권과 관련하여 보증법 제31조에서는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부담한 후 채무자로부터 구상권을 갖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해석》이라 함) 제42조, 제43조는 보증의 실현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상환청구권.
재판 실무에서 보증인의 실제 지급액이 주채권자의 권리 범위 내에 있는 한, 보증인은 보증인의 지급 방법에 관계없이 주채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인의 요청에 따른 의무.
보증인의 행위로 인해 주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주채무자는 주채무가 청산된 결과에 따라서만 채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방법은 첫째, 보증인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 고려사항을 토대로 보증인의 구상권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첫째,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악의적인 담합이 있어 주채무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현행 관행에 따르면 보증인은 주채권의 권리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한 무조건 보증인에 대한 주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보증인은 채권자와 합의하여 현물을 지불하고 이를 수행하며, 이는 보증인의 원래 가치가 없는 물건의 가격을 두 배로 늘립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채무자는 담합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을 뿐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보증인은 현물지급의 형태로 책임을 지게 되나,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주채무자가 화폐로 변제하여야 하며 주채무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명백히 공정성과 합리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