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시행한 '3대 조치 1지침'에서는 대출 목적의 진정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은행이 차후 조사에서 대출의 실제 목적이 신청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은행은 대출 기관이 발행하지 않은 나머지 대출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기관에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미리 상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오를 예정이다.
그리고 차용인의 대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금이 대출기관의 위탁결제를 통해 실시간으로 차용인의 거래상대방 계좌로 이체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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