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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반제는' 대손 대출 반제' 의 약자로, 은행이 규정에 따라 대손 대출이나 대출 손실을 반제하는 제도다. < P > 재정부의' 국가전문은행 대출대손준비금에 관한 잠정적 규정' 관련 규정에 따르면 < P > 대손대출액은 매 5 만원 이하이며 지방급은행이 동급 중앙재정기관과 함께 승인한다. < P > 대손대출액은 매 5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이며, 성급 은행이 동급 중앙재정기관과 함께 비준한다. < P > 대손대출액은 건당 1 만원 이상이며, 각 전문은행 본사가 하급행과 성급 중앙재정기관의 의견에 따라 승인하여 재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특정 실행에서 승인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각 은행과 중앙재정기관은 대출 반제 승인 과정에서 국가 대출 반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초과 비준하거나 위반하여 비준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 P > 어떤 불량 대출도 반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대출 반제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노력을 거쳐 회수나 감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미 대손 부실 채권이 된 것이다. < P > 대손금 반제는 이익으로 반제돼 은행의 그해 수익을 줄일 수 있지만, 일반 은감국은 은행에 또 불량대출률을 요구하는 지표가 있어 각 은행들은 이윤과 불량지표를 종합해 반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행 정책 하에서 불량 기록은 제거할 수 없고,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민은행 징신센터를 통해 호소하는 것이다. 만약 검증이 사실이라면 없앨 수 있다. < P > 반제 대출 상환: < P > 은행이 이미 반제한 대출, 은행은 법원에 이미 대출을 반제한 대출자를 계속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대손 반제 관리법" 제 26 조는 "금융은 반드시 대손 반제 후의 자산보전과 회수제도를 세워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과 채무 또는 관계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은 반제된 대손금에 대해 계속 추징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미 반제된 대손, 대출표 외 미수금이자, 반제 후 미지급이자 등에 대해 독촉을 계속한다. " < P > 대손채권 반제는 은행 내부 장부상의 처리일 뿐, 은행' 내정' 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대외채무면제의 성질이 없고 대손채권 실체 소멸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손채권 반제 이후 은행은 대출자의 상환 의무를 면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원금과이자를 모두 독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