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군입대기간에 현역병으로 징집된 공민과 기관, 단체, 기업소, 단체에 모집되거나 고용된 공민은 해당 기관, 단체에 우선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 기업, 기관 우리는 국방과 군대 건설의 요구에 복종하고 모집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16조: 징집공민은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노동력이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제17조 공민이 모집을 신청한 경우 법에 따라 수사, 기소, 재판을 받거나 유기징역, 구역, 관제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