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기 만료를 선언하는 것은 계약서에 규정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대출 기관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일 뿐이며, 대출 만기를 앞당기기 위한 주장이기도 하다. 계약법 제203조에 따르면 “차입자가 대출금을 약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금 발행을 중단하거나 대출금을 미리 철회하거나 계약법 1조 167조를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매도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할부금액이 총대금의 5분의 1에 달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전액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일을 조기에 선언하는 것은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닙니다.
대출 조기 만기 통지의 법적 효력 : 1. 대출 만기일을 조기에 선언하는 것은 계약 해지를 청구하는 것과 병행하여 대출 기관의 권리입니다. 2. 대출 기관은 차용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대출 만기일을 조기에 선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차용인이 근본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한 대출 기관은 계약을 종료하고 차용인에게 미리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은 계약에 규정된 의무는 아니지만, 대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차용인이 법에 의해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의무이거나, 계약에 따라 대출금의 만기를 조기에 선언할 수 있으며 차용인이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계약에 따라 미리 상환하는 것은 계약상의 자유이며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