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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공과대학교 학부생 신분관리규정(2005년판)

제1조 본교의 정상적인 교육 및 교육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05년 명령 제21호에 따라 학생들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도록 독려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교육부 "보통 고등교육" 이 규정은 "학생관리조례"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본 규정은 본교의 정규 학부생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국가 입학 규정에 따라 입학한 신입생은 본교에서 발행한 입학 통지서 및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본교의 관련 요건과 정해진 기한에 따라 본교에 등록한 후 입학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제때에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사전에 학교 입학처에 휴학을 신청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학 기간은 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학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신청이 승인되지 아니하거나, 휴학신청 기한이 지난 자로서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신입생이 등록한 후 학교는 국가 입학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합니다. 재시험에 합격하고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사람은 등록 및 학생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입학자격이 취소될 때까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사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한 부정 행위로 인해 학생 신분을 취득한 사람은 언제든지 확인 후 학생 신분이 취소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해당 학생은 관련 부서에 보고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학교 입학처에서는 학생 자격을 취득한 신입생 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제5조: 질병이 있는 신입생으로서 학교 지정병원에서 학교수업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학교 입학처의 승인을 받아 1년간 입학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집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입학자격을 유지한 자는 학생자격이 없으며, 입학자격 유지기간 동안 재학생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입학자격을 유지한 자는 입학자격 유지기간 동안 치료 및 회복 후 본교 입학처에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다시 입학절차를 밟고 다음 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에 불합격하거나 기한 내에 입학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자는 입학자격이 취소됩니다.

제6조 학생은 매 학기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소속 대학(학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이 소재한 학교(학과)는 해당 학교(학과)의 모든 학생이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매일 학생등록현황을 교무처 및 학생처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매 학년 첫 학기 등록 후,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록금 및 잡비 전액을 납부한 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매 학년도 두 번째 학기 등록 후 바로 완료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예정대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학교(학과)에 미리 휴학 신청을 해야 하며, 휴학 신청 없이 2주 이상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휴학 기간은 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거나, 마감일로부터 2주 이상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퇴학 처리됩니다.

제7조 학교 규정에 따라 등록금 및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학생의 의무입니다. 등록금 및 기타 비용을 전액 납부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는 등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는 당해 학년도의 교육 과정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학습 과정이 무효화되고 평가 결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등록하기 전에 학자금 대출이나 기타 형태의 재정 지원을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제반 사유로 인해 예정대로 등록을 할 수 없는 학생은 등록 정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속 학교(학과)의 승인을 받아 신고합니다. 학생처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 정지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8조 학생은 본교 학부 인재 양성 계획에 규정된 과정과 다양한 교육 및 교수 링크(이하 총칭하여 과정이라 함)의 연구 및 평가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양한 과목의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교사의 관리에 복종해야 하며, 의식적으로 교실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수업에 결석해서는 안 됩니다. 수업 순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기간 수업에 결석하는 학생의 경우, 담당 교사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는 권고가 있을 때까지 학교 관련 규정에 따라 비판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승인을 위해 교무처에 보고했습니다. 각 코스가 시작되기 전에 강사는 평가 기준, 방법 및 점수 구성을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합니다.

제9조 평가는 시험과 평가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학생들은 학교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 첫 번째 평가를 일반 평가라고 한다.

100점과 5점의 대응관계: 90~100점은 우수, 80~89점은 좋음, 70~79점은 보통, 60~69점은 합격 ,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5점 만점 방식을 100점으로 환산해 우수는 95점, 좋음은 85점, 평균은 75점, 합격은 65점, 불합격은 30점이다.

시험 결석, 징계 위반, 부정 행위, 시험 부적격 등은 실제 상황에 따라 기록되며, 평가 결과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제10조: 평가에 합격하면 강좌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평가에 실패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필수과목 및 지정선택과목의 일반평가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보충시험을 치러야 하며, 보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공선택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공립 선택 과목 또는 일반 교육 선택 과목 평가에 실패할 경우 보충 시험은 없으며, 저학년 학생들과 함께 다시 응시하거나 실습 교육 링크에 실패할 경우 보충 시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준비되므로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학생이 커리큘럼이나 인재양성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학과)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제11조 보충 시험에 합격한 시험 과목의 점수는 (원래 점수 - 60) × 0.5 + 보충 시험에 합격한 과목의 점수로 기록됩니다. 시험은 "보통" 및 "통과"로 기록됩니다. 기록의 경우 "우수" 및 "양호"는 "보통"으로 기록됩니다. 재응시하여 합격한 시험 과목의 점수는 (원래 점수 - 60) × 0.2 + 60으로 기록되며, 재응시하여 합격한 시험 과목의 점수는 "합격"으로 기록됩니다.

제12조 학생이 질병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평가나 보충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 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해당 학교(학과)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교무처에 신고하여야 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해 시험을 연기한 학생은 반드시 학교병원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평가 ​​연기시험과 보충시험이 동시에 진행되며, 보충시험 연기시험은 재응시 시험과 동시에 시행되며, 획득한 결과는 일반평가에 따라 기록됩니다. 평가 결과. 정규평가를 위한 연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보충 연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강좌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기되어 상실된 평가기회는 보충되지 않습니다.

제13조 허가 없이 정규 시험에 결석하면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재응시를 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4조 규율을 위반하거나 과목평가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목평가 결과를 무효로 하고 '하얼빈 공과대학 시험' 규정에 따라 비판, 교육 및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취한다. 위반시 처리 조치'를 참조하세요. 귀하는 후속 일반 보충 시험 및 재응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학사경고 또는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업 성적이 양호할 경우 직접 지원하여 학교(학과)의 동의를 거쳐 교무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졸업 전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시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학부 인재양성 프로그램 6, 7, 8학기 필수과목 및 지정선택과목 평가에 불합격한 학생은 학기 마지막 학기에 졸업 전 보충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학업 시스템. 일반 교육에는 실습 수업이나 졸업 프로젝트(논문)가 없으며, 졸업 전 보충 작업도 없습니다. 제16조 학생들은 매 학기 인재육성 계획에 있는 교과과정과 선택과목 요건에 따라 교사의 지도 하에 다음 학기 과목을 선택한다. 수강신청 완료 후 특별한 사정으로 수강철회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철회 및 변경은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학생이 거주하는 학교(학과)별로 최종 선택 과목 목록은 개학 후 세 번째 주에 결정됩니다.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수업을 선택했으나 사유 없이 수업에 결석하거나 시험에 무단 결석하는 경우 학습 과정이 무효화되고 평가 결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제2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7조 2학기부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자기 학습 능력이 강한 학생은 이번 학기 개설 과목 중 최대 4과목까지 수강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수강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 재수강 과목의 수업일정이 전공과목과 상충되는 경우 승인을 받아 재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출석 면제를 신청하는 학생은 매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수강 면제 신청서를 학교(학과)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자율 학습을 통해 과정을 이수할 수 있지만, 규정된 실험을 완료하고 평가에 참여해야 해당 과정에 대한 학점이 부여됩니다. 사상 및 정치 이론 과목, 체육 과목, 선택 과목 및 보다 실무적인 연계가 있는 일부 과목은 면제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유지(강등), 휴학, 학업 재개, 전공 편입 등 학생 신분의 변화로 인해 수강 과목이 변경되어 학생은 보충할 수 있다. 또는 학생이 소재한 학교(학과)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제19조 학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공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본교에서 수학하는 1학기 및 2학기에 전공 상위 10% 이내로서 필수과목 및 지정선택과목의 일반평가에서 평균점수를 취득한 자로서 낙제과목 및 이수경험이 없는 자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벌을 받은 자는 3학기 초부터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동종 지정 전공 범위 내에서 전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전공에서 편입생 수는 해당 전공 전체 학생 수의 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전공 편입학 신청인원이 해당 전공의 학교 여건이 허용하는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는 희망하는 학생 중 가장 우수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종합평균점수 = (시험과목 가중평균점 + 시험과목 가중평균점) ¼

(2)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본교 관련 전문교수 2인의 추천과 관련 능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편입하고자 하는 학교(학과)의 추천을 받아 해당 전공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동하는 것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입학 후 특정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 지정 병원의 검사 결과 원래 전공으로 공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여전히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학교의 다른 전공에서.

(4) 학교는 사회의 인재 수요의 발전과 변화에 기초하고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 학생들이 공부하는 전공을 조정합니다.

제20조 전공으로 편입한 학생은 편입 전공에 대한 학부 인재양성 계획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전문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해 취득하지 못한 학점은 보충과목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전공을 변경하는 학생은 전과하는 전공에 따라 등록금 및 제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생이 소재하는 학교(학과)는 전과하는 학생의 학생현황파일 및 관련자료를 적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이 직접 지원하여 소속학교(학과)의 추천을 받아 편입하려는 학교(학과)의 평가를 거쳐 학과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무처에 제출하고, 담당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2조 학생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없습니다. 아프거나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본 학교에서 계속 공부할 수 없는 경우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학생 본인이 해당 지원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학생이 소재한 학교(학과)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3조 학생의 전학은 전학하는 두 학교와 해당 도(자치구, 직할시)를 관할하는 고등교육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학교가 위치해 있어요. 송금 절차는 국가 및 흑룡강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4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편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등록 기간이 1학기 미만인 신입생.

(2) 학생이 재학 중인 곳의 다음 입학 학교에서 이전 학교로 전학하거나, 낮은 학업 수준에서 높은 학업 수준으로 편입하는 것.

(3) 등록 시 교육 대상 및 위탁 교육을 받기로 결정된 자.

(4) 학교에서 퇴학시켜야 할 사람.

(5)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타. 제25조 학생들은 단계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재학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이며, 최장기간(휴학, 입학자격유지 포함)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학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면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습니다:

(1) 학교가 지정한 병원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수업은 다음 기간 동안 중단되어야 합니다. 치료 및 요양은 학기 전체 시간의 1/3 이상입니다.

(2) 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휴학을 신청합니다.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반드시 정학 절차를 밟고 퇴학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가 지정한 병원에서 정학 진단을 받아야만 퇴학할 수 있습니다.) 학교(학과)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긴다.

(3) 학교는 몇 가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당 학교가 정학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학과)의 검토와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 본인 또는 해당 학교 부서가 학생을 대신하여 정학 절차를 처리합니다.

정학 절차를 마친 학생은 2주 이내에 학교를 떠나야 하며,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학생의 학업 정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학생은 질병으로 인해 학교의 승인을 받아 연속 2년 동안 정학을 받을 수 있으며, 누적 정학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학생이 재학 중 중국 인민해방군(중국 인민무장경찰 포함)에 징집된 경우 학교는 퇴직 후 1년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제29조: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학생 정학 기간 동안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방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학생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의료비는 해당 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학교를 쉬고 집에 돌아가는 학생은 왕복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30조 학생의 학교 복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학교를 중단한 학생은 다음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복학 신청 시 건강 회복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 지정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학교 지정 병원의 재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학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은 휴학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학기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해당 증명서를 학생이 소재하는 학교(학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학교(학과)에 지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기록을 받아야만 복학할 수 있습니다. 복학 후 원래 전공의 다음 학년으로 배정됩니다. 기존 전공의 다음 학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공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제31조 학생이 등록한 후 두 번째 학기부터 한 학기 또는 연속 두 학기 동안 필수과목 또는 지정선택과목을 4개(4개 포함) 이상 이수하고 보충시험을 거쳐도 낙제한 학생은 유급(강등)된다. . 수업.

제3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제적된다.

(1) 한 학기에 총 6과목(6과목 포함) 이상 또는 직전학기 보충시험을 치른 후에도 필수과목 또는 지정선택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지속적으로 유지(다운그레이드)되거나 총 2회 이상 유지(다운그레이드)됩니다.

(3) 6년 이상 학교에서 공부(휴학, 입학자격 유지 포함)한 자로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자.

(4) 학업 정지 기간이 만료된 후 학생이 학교가 지정한 기한 내에 학업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토 결과 학업 재개 신청서가 실패하는 경우.

(5) 휴가를 요청하지 않고 학교를 떠나고 학교에서 규정한 교육 활동에 연속 2주 동안 참여하지 않은 경우.

(6) 학교 지정 병원에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애로 진단되어 학교에서 계속 공부할 수 없는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가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8) 나는 학교에서 자퇴를 신청합니다.

(9) 재학 중 자비로 유학하는 학생의 학생 신분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33조: 대학(학과)은 매 학기 시작 후 3주 이내에 유지(강등) 및 자퇴한 학생을 정리하여야 한다. 유지(강등)된 학생의 청산은 해당 학교(학과)의 담당 교직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 기록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자퇴학생의 청산은 단과대학(학과)의 승인을 거쳐 관련 보충자료와 ​​함께 교무처에 송부하여 심의를 거쳐 교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체육 수업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지(강등)되거나 자퇴되는 성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4조 탈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체류(강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매 학기 첫 3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학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과) 학생이 소재하고 있는 교무처에 신고한 후 해당 학과에 체류(강등)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학생이 유급(강등) 또는 자퇴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얼빈공과대학 학생불만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 유급(강등)된 학생은 원래 전공의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여야 계속 학습할 수 있다. 비슷한 전공. 이미 합격한 강좌는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중단하거나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유급(강등)된 학생은 학년 기준에 따라 등록금 및 잡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37조 학생이 여러 가지 사유로 자퇴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승인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자퇴 절차를 완료하고 학교를 떠나야 하며, 해당 파일과 호적 등록은 본교로 반환됩니다. 호적 등록지. 제38조 학생이 학교가 정한 기한 내에 학부 인재양성계획에 규정된 내용을 이수하고 규정된 학점을 취득하여 도덕적, 지적, 신체적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졸업이 허용되며, 졸업장을 발급받습니다.

제39조 학생이 학교가 정한 기한 내에 학부 인재 양성 계획에 명시된 내용을 이수하고 졸업 요건 및 자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본교에 보충시험을 신청하거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에 대한 보충학습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졸업일자에 따라 졸업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0조: 1년 이상 학업을 마친 후 자퇴하는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졸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제41조: 학교는 학교의 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학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제42조: 본 전공과 다른 전공의 부전공을 이수하고 해당 전공의 부전공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본교는 부전공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제43조 졸업, 수료,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본인이 신청할 경우 학교에서 확인 후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인증서는 원본 인증서와 동일한 유효성을 갖습니다. 제45조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하얼빈 공과대학교 학부생 신분 관리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제46조 본교의 다른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규정이 우선한다. 본 규정의 해석은 교무처에서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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