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국가 소유 토지 사용권 양도 및 양도에 관한 임시 규정 제32조는 저당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3조 토지사용권을 저당할 때에는 토지에 있는 건물과 기타 부속물도 저당에 담보됩니다.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부착물을 저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범위 내의 토지사용권도 저당됩니다. 민법 제395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재산을 저당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건물 및 기타 토지 부속물 (2) 건설 토지 사용권; (4) 생산 장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 (5) 건설 중인 건물, 선박 및 항공기 (6)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금지하지 않는 기타 재산. 저당권설정자는 전항의 재산을 함께 저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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