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62조: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행한 민사법률행위, 교장에게 효과적입니다.
제163조: 대리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포함됩니다. 수탁대리인은 본인의 위탁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한다.
제171조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도 계속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 없이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추인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언하지 않는 경우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위자가 수행한 행위가 비준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은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행위자가 수행한 행위가 비준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상대방은 행위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행위자에게 발생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의 범위는 대리인의 추인으로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가해자에게 행위권한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방과 가해자는 각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72조: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행사권이 종료된 후 상대방이 행위자에게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행위는 다음과 같다. 유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