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연 이자율 36%는 고리대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36%를 초과하는 부분만 고리대금으로 간주됩니다. 민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자율은 연 24%이며, 24%~36% 범위가 자연채무 영역에 속합니다. 이 이자 발생 기간 동안 차용인이 이 이자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차용인이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이자의 일부를 차용인이 이미 지불했습니다. 법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법원도 소송을 기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자율이 36%를 초과하면 초과된 이자는 무효가 되며 차용인은 이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 "사채사건 재판에서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규정" 제26조 차용인과 차용인 사이에 약정한 이자율이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차입자와 차입자 사이에 약정한 이자율이 연이율을 36%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