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여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이행기간 내에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3. 법원은 강제집행을 받아들일 때 법에 따라 채권자의 명의로 재산, 차량, 유가증권, 예금 등에 대해 조회하게 됩니다.
4. 대출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유효한 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개인 신용 보고서에 연체금 등 부정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과도한 소비 및 진입이 제한됩니다. 퇴출당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법적 구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5.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42조에 따라, 집행 대상자가 집행 통지서에 따라 법률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기금 지분 및 기타 자산에 대해 질의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다양한 정황에 따라 피집행자의 재산을 압류, 동결, 양도, 변경할 권한이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봉인, 동결, 양도, 가치변동한 재산은 피집행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이 재산의 봉인, 동결, 양도, 가격 변경을 결정한 경우 재정을 하고 집행협조 통지서를 발부하며 유관 기관에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