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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출 2 심 후에 상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아니요, 우리나라가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발효되어 집행 단계에 들어섰는데도 당사자가 여전히 판결에 불복한 경우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의 재판 감독 절차를 통해 원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1 심 민사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상소하지 않는 것은 판결이 이미 발효되어 당사자가 다시 상소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5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항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한을 초과하여 항소하지 않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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