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부부가 쌍방이 서명하거나 나중에 일방이 추인하는 등 결혼 후 부부가 지는 채무는 배우자 일방이 결혼 생활 동안 지는 채무와 동일합니다. 결혼하는 동안 가족의 일상적인 필요에 대한 자신의 이름도 같은 빚에 속합니다.
부부는 이혼 시 협의를 통해 부부간의 재산과 채무를 약정할 수 있으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합의는 부부에게만 법적 효력이 있고 일반적으로 채권자에게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이혼 후에도 채권자는 남자나 여자에게 모든 빚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064조 동일한 서명을 받은 두 배우자 또는 사후 일방이 발생한 부채, 또한 결혼 기간 동안 가족의 일상적 필요를 위해 일방이 자신의 이름으로 부담하는 부채는 부부의 부채와 동일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가족의 일일 필요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부채는 부부의 공동 부채가 아니지만 채권자는 해당 부채가 부부의 *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 생활 및 * * * 사업 또는 두 배우자의 동일한 의도에 따라.
제1065조: 남성과 여성은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과 결혼 전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본법 제1062조, 제10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과 혼인 전 재산에 관한 남편과 아내의 합의는 쌍방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서로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부부의 개인재산은 빚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