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사유가 법정 또는 합의된 경우 해지권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직접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62조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일방이 계약을 종료하는 이유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65조 1항: 일방이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종료되며,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상대방이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의 유효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