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집이 무너지면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차용인은 매달 대출금의 나머지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법 및 차용인과 대출은행 사이에 체결된 주택담보대출계약 관련 조항에 따르면, 대출기관과 은행의 관계는 채무관계이며, 주택담보(주택)의 손실로 인해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지진으로 인한 집의 소멸은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소멸이지만, 채무자와 은행 사이의 채무관계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차용인은 남은 대출금을 매월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담보물(집)이 손상되고 대출 기관이 없어집니다.
은행은 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미결제 대출금을 상각하게 됩니다.
2. 모기지(주택)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채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한 후, 집이 존재하지만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집은 상속법 관련 조항에 따라 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대출계약을 승계하고 계속해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차용인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차용인의 다른 재산을 이용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3. 모기지(주택)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채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한 후, 집이 존재하지만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집은 상속법 관련 조항에 따라 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상속인이 없을 경우 은행은 법에 따라 담보대출(집)을 회수하고 이를 불량채무로 처리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4. 담보물(주택)은 여전히 존재하며 대출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 존재하고 대출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관계를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지진으로 집이 파손된 경우에는 차용인이 살아있는 동안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차용인이 안타깝게도 사망하면 상속인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