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고리대금은 불법이며,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고리대금으로 간주됩니다. 차용인이 약정한 이자율이 연간 이자율의 2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기관이 차용인에게 약정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차입자와 차입자 사이에 약정한 이자율이 연이율을 36%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차용인이 대출기관에게 연이자율의 36%를 초과하여 지불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사채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26 조 차용인과 차용인이 합의한 이자율이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이율 24%는 인민법원이 지원한다. 차입자와 차입자 사이에 약정한 이자율이 연이율을 36%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차용인이 대출기관에게 연이자율의 36%를 초과하여 지불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