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4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보리는 이란의 민감한 핵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173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제재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재료, 장비,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이란과의 거래 금지가 포함됩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관리 12명의 해외 여행을 제한합니다.
이란의 핵 및 미사일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12명의 관리와 10개 기관의 해외 자산을 동결합니다.
2007년 3월 24일 이란이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강화하자 안보리는 이전 결의에서 부과한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결의안 1747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재에는 이란의 모든 무기 수출 금지가 포함된다.
전투기, 헬리콥터 건쉽, 군함, 주력 전차, 장갑차 등을 포함한 이란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제한합니다.
국영 은행을 포함한 13개 기관, 15개 기타 관료, 이라크 정예 혁명수비대 고위 장교를 포함해 이란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13개 기관의 해외 자산을 동결합니다.
이들 15명에 대한 해외여행을 제한한다.
이란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대출을 제한하십시오.
2008년 3월 3일, 안보리는 찬성 14표, 기권 1표로 결의안 1803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관리들의 여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밀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는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이란 선박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밀수품.
모든 국가는 “이란과의 무역을 위한 공공 재정 지원 제공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할 때 경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계가 필요한 사항에는 그러한 무역에 종사하는 국민에 대한 수출 신용 제공 및 그러한 무역에 종사하는 국민에 대한 보증 제공이 포함됩니다. .” 모든 국가가 자국의 금융 기관과 이란에 설립된 모든 은행 및 이들 은행의 해외 지점 간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2010년 6월 9일 아침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은 이전 제재 결의에 비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 범위를 확대한 4차 대이란 제재 결의안을 이날 투표 결과, 안보리 이사국 15명 중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의안에 따르면 터키와 브라질은 반대표를 던졌고 레바논은 반대표를 던졌다. 주요 제재 내용에는 이란의 해외 핵 분야 투자 활동 금지, 탱크, 전투기, 군함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란에 대한 기타 중무기 및 장비, 이란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란과의 핵 활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이란이 핵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완전 소유 또는 합작 금융 기관을 해외에 개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40개 이상의 이란 기업이 동결될 예정이며, 그 중 대부분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다. 위의 4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4차 제재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