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네, 가능합니다.
적립금 대출 후 잔액 인출 방법 1. 주택 구매자가 주택 적립금을 인출하지 않았거나 주택 적립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주택 구입 시 계좌에 있는 적립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주택구입자가 주택구입시 적립금을 인출하지 않고 주택적립자금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1년 후 주택을 철회하고 적립금센터에 월납부(1년납부) 신청 가능 상업용 주택 매매 계약서, 주택 구입 청구서 또는 주택 관리 부서에 등록된 영수증으로 월 납부금은 적립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주택구입자가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한 후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을 기준으로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금액은 대출금액을 차감한 계좌잔액입니다.
4. 주택구입자가 주택공적자금대출 신청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전년도 대출상환 상황에 따라 인출 가능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현황에 따라 출금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계약금 납부 후 새 주택을 구입하는 구매자는 주택 구입 계약서와 계약금 후 부동산 매매 통합 청구서(구매 전 대금 또는 구매 가격)를 통해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중고주택은 기존 주택 매매계약서(또는 기존 주택 매매대금 보관 약정서)와 기존 주택 거래자금 보관증명서(거래자금이 주택 거래대금의 30% 이상)로 철회할 수 있다. ) 자금을 인출합니다.
주택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매매통합계산서(또는 증서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명서와 부동산 매매통합계산서(또는 증서납부증명서)로 전액을 납부합니다.
법적근거 : 주택공적금 관리규정 제2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주택공적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3)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함 (4) 정착을 위해 출국한 경우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6) 임대료가 규정된 가족 임금 소득 비율을 초과합니다.
전항의 (2), (3), (4)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주택 공제금 계좌는 동시에 취소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은 감사 소득에 포함됩니다. 주택공제기금의 내용입니다.
제26조 주택공적자금을 납부한 근로자는 자신의 주택을 구입, 건설, 개조 또는 수리할 때 주택공적자금 관리센터에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수탁은행이 대출 절차를 처리합니다.
주택공적자금 대출위험은 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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