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출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는 은행금융기관의 개인대출업무를 규제하고 개인대출업무의 건전한 관리를 강화하며 건전한 사회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대출업 발전에 관한 <인민대책>은 <중화인민공화국 은행감독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등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중국에 설립된 은행금융기관(이하 대출기관이라 함)은 개인대출업무에 종사할 때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조치에 언급된 개인 대출은 개인 소비, 생산 및 운영을 위해 대출 기관이 자격을 갖춘 자연인에게 발행한 국내 및 외화 대출을 의미합니다.
제4조 개인 대출은 법률 준수, 신중한 운영, 평등과 자발성, 공정성과 성실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